보세구역내 수입미신고·관세미납 물품의 전자입찰 공매 시스템
국내로 수입된 물품 중 장치기관(보세창고 등)에 일정 기간 보관된 화물은 법령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매각 대상이 됩니다. 수입미신고 물품은 입항 후 30일, 관세미납 물품은 납부기한 경과 후 15일이 지나면 매각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화물 전자입찰 공매를 통해 판매되며, 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정당업자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수입화물 전자입찰 공매의 개념과 절차, 장치기관 경과물품 매각의 주요 내용, 그리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종류 및 처벌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수입화물 전자입찰 공매일반수입화물 전자입찰 공매의 정의전자입찰 공매는 세관이 수입업자가 일정 ..
행정일반/영업업무면허정지
2025. 2. 20. 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