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안 해준다고?" 건설사와 조합은 서로 떠넘기기만...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GO!
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변기 고장, 주방후드 불량, 바닥 하자 등 문제가 생겼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입주민들은 당연히 건설사나 조합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요청하면 건설사와 조합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보수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2024.11.8)을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누가 책임져야 할까?✅ 아파트 하자보수의 기본 원칙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공사나 설비의 결함)는 법적으로 건설사가 책임지고 보수해야 합니다.📌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즉, 하자보수는 건설사가 해야 하며, 입주민들이 직접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부동산관리/분쟁조정
2025. 2. 22. 17: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