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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세구역내 수입미신고·관세미납 물품의 전자입찰 공매 시스템

행정일반/영업업무면허정지

by Admin Flow 2025. 2. 20.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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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로 수입된 물품 중 장치기관(보세창고 등)에 일정 기간 보관된 화물은 법령에 따라 일정 시간이 지나면 매각 대상이 됩니다. 수입미신고 물품입항 후 30일, 관세미납 물품납부기한 경과 후 15일이 지나면 매각 대상이 됩니다. 이러한 물품들은 일반수입화물 전자입찰 공매를 통해 판매되며, 이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정당업자의 불법 행위가 발생할 경우, 다양한 제재 조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일반수입화물 전자입찰 공매의 개념과 절차, 장치기관 경과물품 매각의 주요 내용, 그리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종류 및 처벌 내용을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일반수입화물 전자입찰 공매

일반수입화물 전자입찰 공매의 정의

전자입찰 공매는 세관이 수입업자가 일정 기간 내에 찾아가지 않은 수입화물을 인터넷을 통해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 운송 중 도착한 수입화물이 일정 기간 내에 반출되지 않으면 장치기관에 보관됨
  • 일정 시간이 지나도록 수입신고 및 반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공매를 통해 매각됨
  • 전자입찰 시스템을 통해 누구나 입찰에 참여 가능

전자입찰 공매 대상 화물

 

화물의 종류 설명
수입 신고 없이 보관된 화물 세관에 신고되지 않고 장치기관에 방치된 물품
통관 보류 화물 수입 심사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여 반입되지 못한 물품
압류된 화물 세관에서 압류하여 매각 대상이 된 화물
체납에 의해 압류된 화물 수입업자의 세금 체납으로 공매 처분된 물품

 전자입찰 공매 진행 절차   

1️⃣ 공매 공고: 세관 또는 관련 기관이 물품을 공매 대상으로 선정하여 공고

2️⃣ 전자입찰 진행: 공매 참가자가 온라인을 통해 입찰 참여
3️⃣ 최고가 입찰자 선정: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참가자가 낙찰
4️⃣ 대금 납부 및 인수: 낙찰자가 대금을 납부하고 화물을 인수
5️⃣ 통관 절차 진행: 수입 관련 규정에 맞게 통관 후 반출

전자입찰 공매는 일반 소비자도 참여할 수 있으며, 다양한 수입 화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됨


장치기관 경과물품 매각 절차

장치기관 경과물품이란?

장치기관(보세창고 등)에 일정 기간 동안 보관된 후에도 반출되지 않은 물품을 말합니다.

  • 일반적으로 보관 기간이 1년을 초과하면 매각 대상이 됨
  • 수입업자가 반출하지 않은 경우 세관이 강제 매각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장치기관 경과물품 매각 절차

1️⃣ 장치기관이 경과된 물품 목록 작성
2️⃣ 세관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 공매 사이트에 공고
3️⃣ 전자입찰 공매 진행 (누구나 입찰 가능)
4️⃣ 낙찰자가 최종 대금 납부 후 물품 반출

☞ 장치기관 경과물품은 국가가 관리하며, 공매를 통해 낙찰된 후에는 정식 수입 절차를 거쳐야 함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 종류 및 내용

전자입찰 공매 과정에서 일부 업체는 불법적인 방법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는 시도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일정 기간 공매 참가가 제한되거나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정당업자의 유형

유형
설명
허위 서류 제출 입찰 자격을 얻기 위해 허위 서류 제출
입찰 담합 행위 여러 업체가 사전에 가격을 조정하여 경쟁을 방해
대금 미납 후 반복 참여 낙찰 후 대금을 납부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입찰 시도
불법적인 입찰 방식 사용 조작 프로그램 등을 사용하여 자동 입찰 진행

부정당업자 제재 종류 및 처벌 내용

 

종류 내용
입찰 참가 제한 최대 2년간 공매 입찰 참여 금지
부정당업자 등록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과징금 부과 부정 입찰을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한 과징금 부과
형사 처벌 담합 또는 사기 행위 시 벌금 또는 징역형 부과

📌 부정당업자로 지정되면 향후 입찰 참여가 어려워지고, 경우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


부정당업자에 대한 행정구제 절차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업체는 이에 대해 행정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제 절차 단계

1️⃣ 이의신청 제출 (처분 후 15일 이내)

  • 부정당업자로 지정된 사유가 부당하다면 이의신청 가능
  • 입찰 조작 등의 명확한 증거가 없음을 입증해야 함

2️⃣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 기각 시 90일 이내)

  • 정부 기관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심판 청구 가능
  • 입찰 참가 제한 처분에 대해 감경 요청 가능

3️⃣ 행정소송 진행 (행정심판 기각 시 90일 이내)

  • 행정심판에서도 기각될 경우, 법원에 행정소송 제기 가능
  • 법원에서 부당한 처분으로 판단될 경우 입찰 제한 해제 가능

☞ 부정당업자 처분을 받았더라도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음


✅ 맺음말

◎ 일반수입화물 전자입찰 공매는 장치기관에 보관된 수입화물을 공개적으로 판매하는 방식으로, 누구나 참여 가능
  장치기관 경과물품은 일정 기간 반출되지 않으면 공매 대상이 되며, 전자입찰을 통해 낙찰자가 최종 구매
  부정당업자는 입찰 담합, 허위 서류 제출, 대금 미납 등의 행위를 할 경우 입찰 제한 및 형사 처벌 가능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었을 경우 행정구제 절차(이의신청, 행정심판, 행정소송)를 통해 구제 가능

♠ 전자입찰 공매 참여 시 법규를 준수하고, 부정행위 없이 투명하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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