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 일 났다!" 총액입찰로 관급공사 낙찰되었는데, 설계 상 오류로 단가 및 수량 변동 있다면 설계 변경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컨설턴트 노마드입니다. 총액입찰로 낙찰된 공사에서 설계 상 오류(단가 및 수량 문제)로 인해 변경이 필요하다면, 과연 설계변경이 가능할까요? 많은 건설업체와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들이 궁금해하는 이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회계제도과, 2024.11.7)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1. 총액입찰이란? 계약 후 설계변경은 가능한가?총액입찰이란, 공사의 전체 금액을 미리 정한 상태에서 입찰자가 이를 기준으로 경쟁하는 방식입니다.즉, 공사 계약 후에는 계약 당시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를 수행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액 조정이 어렵습니다.하지만 설계 오류로 인해 공사비 조정이 필요하다면,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2. 지방계약법에 따..
비즈니스/입찰 계약
2025. 2. 22. 14: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