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컨설턴트 노마드입니다. 총액입찰로 낙찰된 공사에서 설계 상 오류(단가 및 수량 문제)로 인해 변경이 필요하다면, 과연 설계변경이 가능할까요? 많은 건설업체와 공공기관 계약 담당자들이 궁금해하는 이 문제에 대해 행정안전부의 공식 유권해석(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국 회계제도과, 2024.11.7)을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총액입찰이란, 공사의 전체 금액을 미리 정한 상태에서 입찰자가 이를 기준으로 경쟁하는 방식입니다.
즉, 공사 계약 후에는 계약 당시 정해진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를 수행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금액 조정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설계 오류로 인해 공사비 조정이 필요하다면,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을까요?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4조 제1항을 근거로, 설계변경으로 공사량 증감이 발생하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즉, 설계 상 오류로 인해 물량(수량)이나 단가가 변경되면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단순한 계약 변동이 아니라, 설계서 자체의 오류 또는 현장 여건 변화 등이 입증될 경우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설계변경을 위해서는 계약당사자(발주기관과 시공사)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설계변경이 가능하다고 해석했지만,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 설계변경이 성립하려면?
📌 단순한 공사비 증액 목적이라면 설계변경이 어렵습니다.
📌 설계서 오류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계약 조건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총액입찰로 낙찰된 공사라도, 설계상의 오류(단가 및 수량)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법적 근거에 따라 설계변경이 가능합니다.
✅ 설계변경이 가능한 경우는 4가지로, 가장 대표적인 경우는 설계서의 오류나 공사현장 조건이 설계서와 다를 때입니다.
✅ 그러나, 단순한 계약변경은 허용되지 않으며, 명확한 근거자료와 발주기관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 관련 법령 확인: 국가법령정보센터
📌 추가 문의: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 044-205-3783
공공 공사 계약을 체결한 후 설계 오류로 인해 난감한 상황이라면,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계변경 가능 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명확한 근거를 갖추고 절차를 따르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공정한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