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 초청 연수비자(C-4)
해외 지사 또는 법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하고자 할 때, 단기취업(C-4) 비자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며, 국내에서 수익 활동을 수행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연수비자란?연수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C-4 비자는 그 중에서도 단기 취업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지사의 직원이 한국 본사에서 단기 연수를 받거나 업무 지원을 위해 파견될 때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연수비자 발급 요건C-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파견 목적: 해외 지사에서 한국 본사로 단기 파견되어 업무 지원이나 연수를 받는 경우..
다문화사회/출입국외국인
2025. 2. 5. 1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