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외국인 근로자 초청 연수비자(C-4)

다문화사회/출입국외국인

by Admin Flow 2025. 2. 5. 10:54

본문

해외 지사 또는 법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국내로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하고자 할 때, 단기취업(C-4) 비자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며, 국내에서 수익 활동을 수행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연수비자란?

연수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C-4 비자는 그 중에서도 단기 취업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지사의 직원이 한국 본사에서 단기 연수를 받거나 업무 지원을 위해 파견될 때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수비자 발급 요건

C-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파견 목적: 해외 지사에서 한국 본사로 단기 파견되어 업무 지원이나 연수를 받는 경우
  • 체류 기간: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
  • 보수 지급: 국내에서 보수수당을 받는 경우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C-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발급 절차

C-4 비자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서류 준비: 필요한 서류를 모두 준비합니다.
  2. 신청서 제출: 해당 국가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사증발급신청서와 함께 준비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3. 심사 및 발급: 제출한 서류를 기반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 승인 시 비자가 발급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자 신청 구비 서류

C-4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사진 부착
  • 여권: 유효한 여권
  • 수수료: 해당 수수료
  • 용역계약서 또는 파견명령서: 해외 지사에서 한국 본사로의 파견을 증명하는 서류
  •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한국 본사의 사업자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비자 발급 예상 기간

C-4 비자의 발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5~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자 신청 관련 유의사항

  • 체류 기간 준수: C-4 비자90일 이하의 체류만 가능합니다. 체류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의 정확성: 제출하는 서류의 내용이 정확하고 일치해야 합니다. 불일치나 오류가 있을 경우 비자 발급이 지연되거나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추가 서류 요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