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지사 또는 법인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를 국내로 초청하여 연수를 진행하고자 할 때, 단기취업(C-4) 비자를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이 비자는 90일 이하의 단기 체류를 목적으로 하며, 국내에서 수익 활동을 수행하려는 외국인에게 발급됩니다.
연수비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기 위해 필요한 비자입니다. C-4 비자는 그 중에서도 단기 취업이나 연수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 해외 지사의 직원이 한국 본사에서 단기 연수를 받거나 업무 지원을 위해 파견될 때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4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면 C-4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C-4 비자 발급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정확히 준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4 비자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4 비자의 발급 기간은 일반적으로 5~10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나 국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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