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시 처벌 수위 및 주의사항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운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정의 및 음주운전 관련 법규✅ PM(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이동 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PM)라고 함.전기를 동력으로 하며, 최고 속도 25km/h 이하차량 총중량 30kg 이하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포함✅ PM 음주운전 관련 법규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적용 대상PM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과 동일하게 음주운전이 금지됨혈..
행정일반/자격취득회복
2025. 2. 17. 21: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