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운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0.03% 이상 ~ 0.08% 미만 | 범칙금 10만 원 및 면허 벌점 10점 부과 |
0.08% 이상 ~ 0.20% 미만 | 범칙금 30만 원 및 면허 정지(100일) |
0.20% 이상 | 범칙금 50만 원 및 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 이상) |
음주 측정 거부 | 범칙금 130만 원 및 면허 취소(결격기간 1년 이상)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 범칙금 10만 원 | 면허 정지(100일), 벌금 또는 징역형 가능 |
0.08% 이상 | 범칙금 30만 원 | 면허 취소(1년 이상 결격기간), 벌금 또는 징역형 |
음주 측정 거부 | 범칙금 130만 원 | 면허 취소 + 1년 이상 징역형 가능 |
사망사고 발생 시 | 징역형 가능 | 최대 무기징역 가능 |
📌 자동차와 PM(개인형 이동장치) 모두 동일한 음주운전 기준이 적용됨
📌 PM은 면허가 필요 없지만, 음주운전 시 범칙금 및 행정처분 적용됨
🚫 음주 후 절대 PM을 이용하지 말 것
🚫 대리운전 개념 없음
🚫 음주운전 단속 대상에 포함됨
🚫 도로에서 전동킥보드 운전 시 안전장비 착용 필수
📌 PM(개인형 이동장치)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처벌 대상이며, 자동차와 동일한 수준의 처벌이 적용됨
📌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범칙금 10만 원부터 시작, 0.08% 이상이면 30만 원~50만 원까지 부과됨
📌 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는 최대 무기징역, 중상해 사고는 최대 15년 징역 가능
📌 음주운전 이력이 남으면 자동차 운전면허 취득 및 갱신 시 불이익 발생 가능
📌 PM을 이용하는 경우, 음주 후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하며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
🚫 음주 후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것은 절대 금물!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을 위해 반드시 주의하세요! 🚦
음주운전 범칙금 납부자의 면허시험 결격기간 해당 여부 (0) | 2025.02.17 |
---|---|
간호조무사란? 하는 일과 자격증 취득 절차 (0) | 2025.02.06 |
🌿 1급 산림치유지도사 되려면 🌿 (0) | 2025.02.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