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설턴트 노마드 님의 블로그

고정 헤더 영역

글 제목

메뉴 레이어

컨설턴트 노마드 님의 블로그

메뉴 리스트

  • 홈
  • 태그
  • 방명록
  • 분류 전체보기 (112)
    • K뷰티 소식 (22)
    • 외국인 소식 (33)
    • 행정일반 (31)
      • 지원금보상금장려금 (1)
      • 간이대지급금 (8)
      • 인허가 (1)
      • 시험면접채용 (3)
      • 영업업무면허정지 (5)
      • 자격취득회복 (4)
      • 소청심사 (2)
      • 과징금부담금범칙금과태료 (1)
      • 병역보훈 (0)
      • 이의제기 (1)
      • 민원신청 (2)
      • 정보공개 청구 (2)
    • 생활상식 (0)
    • 교육정보 (1)
      • 교육행정 (1)
    • 다문화사회 (8)
      • 출입국외국인 (8)
      • 외국인유학생 (0)
      • 유학생알바 (0)
      • 유학생구직 (0)
    • 부동산관리 (2)
      • 지가조정 (0)
      • 분쟁조정 (1)
    • 비즈니스 (2)
      • 일자리사업 (1)
      • 입찰 계약 (1)
    • 문화예술 (0)
    • 기타 (13)
    • 대학입시 (0)

검색 레이어

컨설턴트 노마드 님의 블로그

검색 영역

컨텐츠 검색

전동휠

  •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시 처벌 수위 및 주의사항

    2025.02.17 by Admin Flow

개인형 이동장치(PM) 음주운전 시 처벌 수위 및 주의사항

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쿠터 등의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 PM) 이용이 증가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PM 운전 중 음주운전이 적발될 경우, 자동차와 동일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PM)의 정의 및 음주운전 관련 법규✅ PM(개인형 이동장치)란?도로교통법 제2조 제19호의2에 따라,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이동 수단을 개인형 이동장치(PM)라고 함.전기를 동력으로 하며, 최고 속도 25km/h 이하차량 총중량 30kg 이하전동킥보드, 전동휠, 전동스쿠터, 전기자전거 포함✅ PM 음주운전 관련 법규도로교통법 제44조(음주운전 금지) 적용 대상PM 운전자는 자동차 운전과 동일하게 음주운전이 금지됨혈..

행정일반/자격취득회복 2025. 2. 17. 21:45

추가 정보

인기글

최신글

페이징

이전
1
다음
TISTORY
컨설턴트 노마드 님의 블로그 © Magazine Lab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투브 메일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