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1년 임대차 계약의 묵시적 갱신 후 '새로운 2년 계약' 자동성립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 있을까
안녕하세요. 컨설턴트 노마드입니다. 이사철을 앞두고 임대차 계약의 재계약 및 계약갱신과 관련된 국민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공지(2024.11.9)한 바 있습니다. 특히, 1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후, 임차인이 새로운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포스팅합니다.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기간 원칙① 기본 원칙: 임대차 계약 기간은 최소 2년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2년 미만으로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하지만, 임차인은 스스로 2년 미만의 기간이 ..
부동산관리
2025. 2. 22. 12: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