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컨설턴트 노마드입니다. 이사철을 앞두고 임대차 계약의 재계약 및 계약갱신과 관련된 국민들의 문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임대차기획팀)는 이에 대한 공식적인 유권해석을 공지(2024.11.9)한 바 있습니다. 특히, 1년 임대차 계약이 묵시적으로 연장된 후, 임차인이 새로운 2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지에 대해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어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포스팅합니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계약기간 원칙
① 기본 원칙: 임대차 계약 기간은 최소 2년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을 2년 미만으로 체결한 경우에도 계약기간은 2년으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임차인은 스스로 2년 미만의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즉, 계약서에 1년 계약으로 명시되어 있어도 법적으로는 2년 계약으로 인정됩니다. 📌 다만, 임차인이 1년 계약이 유효함을 주장할 경우 이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2. 대법원 판례에 따른 법적 해석
대법원 판결(91다5551, 5558)에 따르면,
임차인이 1년 계약을 주장할 수 있는 경우는 계약이 종료되었음을 이유로 보증금 반환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1년 계약이 만료된 후 '묵시적 갱신'을 이유로 새로운 2년 계약을 주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즉, 최초 1년 계약이 만료된 후 자동으로 2년 계약이 성립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3. 1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을 경우, 새로운 2년 계약이 보장될까?
① 묵시적 갱신(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
계약 만료 후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별다른 의사표시 없이 거주를 계속하는 경우,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될 수 있습니다.
묵시적 갱신이 된 경우,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과 동일한 기간으로 연장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 보장되는 최소 임대차 기간(2년)이 다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 즉, 1년 계약이 끝난 후 자동 연장이 되었다고 해도, 임차인이 이를 근거로 다시 2년 계약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② 차임 조정과 재계약 여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7조에서는 차임 조정(임대료 증액 또는 감액)에 대한 협의 가능성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차임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자동으로 새로운 계약이 성립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계약이 성립되었는지는 당사자 간 계약 의사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리적 판단이 필요합니다.
📌 따라서, 단순한 차임 증액이나 감액이 계약 갱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별도의 계약 체결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4. 실무적으로 주의해야 할 사항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 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사항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① 계약 만료 전에 계약 연장 여부를 서면으로 확인하기
계약 만료 1~2개월 전 임대인과 임차인이 계약 갱신 여부를 협의해야 합니다.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 경우에도 임대인의 의사를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② 차임 조정이 재계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님
차임 조정이 계약 갱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재계약을 원한다면 명확한 서면 계약이 필요합니다.
③ 묵시적 갱신의 계약기간은 기존 계약과 동일
1년 계약이 자동 연장되면 1년 단위로 연장되며, 새로운 2년 계약이 자동 성립하지 않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5. 분쟁 발생 시 상담 및 조정 방법
계약 갱신 여부, 임대료 조정, 계약 기간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할 경우 다음 기관에서 상담 및 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법률 상담 및 분쟁 조정 기관
대한법률구조공단 콜센터 ☎ 132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1644-5599
추가 법적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 상담 또는 법률구조공단을 이용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6. 결론: 임차인이 새로운 2년 계약을 자동으로 주장할 수 있는가?
❌ 불가능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4조에 따라 최초 계약이 1년으로 체결되었다면 2년으로 인정됩니다.
묵시적 갱신이 발생해도 기존 계약 기간(1년)과 동일하게 연장될 뿐, 새로운 2년 계약이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차임 조정이 이루어졌다고 해서 재계약이 성립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 따라서, 임차인은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는 이유로 새로운 2년 계약을 자동으로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 계약 갱신 여부를 명확히 하려면 임대인과 협의 후 서면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추가 문의 안내 📞 국토교통부 주택임대차기획팀 ☎ OOO-OOO-OOOO 📞 대한법률구조공단 ☎ 132 📞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 1644-5599
국토교통부는 임대차 관련 법률 해석을 명확히 하여 국민들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이러한 유권해석을 내렸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위 기관을 통해 상담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