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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안 해준다고?" 건설사와 조합은 서로 떠넘기기만... 국토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로 GO!

부동산관리/분쟁조정

by Admin Flow 2025. 2. 22. 1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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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변기 고장, 주방후드 불량, 바닥 하자 등 문제가 생겼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입주민들은 당연히 건설사나 조합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요청하면 건설사와 조합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보수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2024.11.8)을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1.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누가 책임져야 할까?

✅ 아파트 하자보수의 기본 원칙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공사나 설비의 결함)는 법적으로 건설사가 책임지고 보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 즉, 하자보수는 건설사가 해야 하며, 입주민들이 직접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 조합과 건설사는 서로 책임을 미룰 수 있을까?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건설사 또는 조합)는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집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에 따르면, 사업주체(건설사)는 하자 발생 시 이를 보수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설령 조합이 공사를 발주했다고 해도, 하자보수 책임은 건설사가 집니다.

📌 따라서, 건설사와 조합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2. 하자보수를 요청했는데 거부당하면?

✅ ① 우선, 건설사에 공식적으로 하자보수 요청하기

입주자(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에 하자보수 신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 요청 방법: 내용증명 우편 또는 공식 문서(이메일, 팩스)로 요청
  • 요청 시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 포함

📌 비공식적인 전화나 방문 요청은 추후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 ② 건설사가 보수를 미루거나 거부하면? →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5항에 따르면, 건설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거부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시장, 군수, 구청장은 건설사에 시정 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습니다.
  • 신고 방법: 관할 구청 주택과 또는 건축과 방문 /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 지자체가 나서면 건설사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 ③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다면?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신청하기

건설사가 끝까지 버티거나, 조합과 분쟁이 심해지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란?

  • 하자보수 분쟁을 공정하고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국토교통부 산하 기관
  • 변호사, 건축사, 기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전문가들이 하자 여부와 보수 책임을 판단
  • 건설사가 분쟁 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을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음

📌 문의 방법:
📞 전화: 031-910-4200
🌐 홈페이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하자보수를 거부당했을 경우, 반드시 이 기관을 활용하세요!


3.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법적 대응이 필요할까?

일반적으로는 건설사와 협의하면 하자보수가 진행되지만, 일부 건설사는 끝까지 버티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① 법원에 '하자보수 이행청구' 소송 제기

  • 건설사가 끝까지 하자보수를 거부하면 법원에 하자보수 이행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이 좋으며, 소송 비용이 부담된다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에서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② 입주민 공동 대응 (집단 소송 및 민원 제기)

  • 입주자대표회의 차원에서 공동 대응하면 더 강력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국토부 등에 집단 민원 접수하면 더 빠르게 해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4. 결론: 신축 아파트 하자보수,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1. 하자가 발생하면 먼저 건설사에 공식적으로 요청 (문서로 증빙 남길 것!)
2. 건설사가 거부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에 신고
3.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4. 최종적으로 법적 대응 고려 (하자보수 이행청구 소송, 집단 소송 등)

건설사와 조합이 서로 책임을 미루더라도, 입주민들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식 지원 기관과 법적 절차를 활용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를 거부당했다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세요!"
📞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7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http://www.adc.go.kr

🚨 새 아파트 하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