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아파트에 입주했는데 변기 고장, 주방후드 불량, 바닥 하자 등 문제가 생겼다면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입주민들은 당연히 건설사나 조합이 해결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요청하면 건설사와 조합이 서로 책임을 떠넘기며 보수를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례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공식 답변(2024.11.8)을 바탕으로 해결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축 아파트에서 발생하는 하자(공사나 설비의 결함)는 법적으로 건설사가 책임지고 보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하자담보책임)
👉 즉, 하자보수는 건설사가 해야 하며, 입주민들이 직접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아파트를 분양한 사업주체(건설사 또는 조합)는 하자에 대한 담보책임을 집니다.
📌 따라서, 건설사와 조합이 서로 책임을 미루는 것은 법적으로 정당하지 않습니다.
입주자(또는 입주자대표회의)는 건설사에 하자보수 신청을 공식적으로 해야 합니다.
📌 비공식적인 전화나 방문 요청은 추후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반드시 문서로 남겨야 합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제5항에 따르면, 건설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자보수를 거부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가 나서면 건설사가 더 이상 버티기 어렵습니다.
건설사가 끝까지 버티거나, 조합과 분쟁이 심해지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이용하면 됩니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란?
📌 문의 방법:
📞 전화: 031-910-4200
🌐 홈페이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 하자보수를 거부당했을 경우, 반드시 이 기관을 활용하세요!
일반적으로는 건설사와 협의하면 하자보수가 진행되지만, 일부 건설사는 끝까지 버티기도 합니다.
이럴 경우, 다음과 같은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 건설사가 하자보수를 거부한다면,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 1. 하자가 발생하면 먼저 건설사에 공식적으로 요청 (문서로 증빙 남길 것!)
✅ 2. 건설사가 거부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구청, 시청)에 신고
✅ 3.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
✅ 4. 최종적으로 법적 대응 고려 (하자보수 이행청구 소송, 집단 소송 등)
건설사와 조합이 서로 책임을 미루더라도, 입주민들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의 공식 지원 기관과 법적 절차를 활용하면 반드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하자보수를 거부당했다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하세요!"
📞 문의: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 044-201-3377
🌐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 http://www.adc.go.kr
🚨 새 아파트 하자, 혼자 끙끙 앓지 말고, 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