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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범칙금 납부자의 면허시험 결격기간 해당 여부

행정일반/자격취득회복

by Admin Flow 2025. 2. 17.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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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취소 후 재응시를 위해서는 도로교통법상 정해진 결격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러나 범칙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운전면허 결격기간(2년)이 적용되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결격기간이란?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재응시가 제한되는 기간결격기간이라고 합니다.

  •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에 따르면, 특정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운전면허 시험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 일반적으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 취소 시 결격기간은 1년 또는 2년입니다.

🟢 음주운전 후 범칙금 납부와 결격기간 적용 여부

✅ 범칙금과 형사처벌의 차이

  • 범칙금 납부: 경미한 교통법규 위반(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에 대해 경찰이 부과하는 행정처분
  • 형사처벌(벌금 또는 형사재판 대상): 음주운전, 뺑소니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상 중대한 위반사항으로, 일반적으로 형사처벌(벌금형)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낮거나 기타 경미한 경우, 범칙금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도로교통법상 결격기간 적용 대상

도로교통법 제82조(운전면허의 결격사유)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운전면허 결격기간이 1년 또는 2년 적용됩니다.

결격기간 적용 대상

1년 ①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0.08% 미만)
2년 ①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음주운전 면허 취소 ②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로 인한 면허 취소 ③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 발생

 

🔹 즉,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범칙금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결격기간이 적용됩니다.
🔹 단순히 범칙금만 납부했다 하더라도, 면허가 취소되었다면 결격기간이 남아 있는 동안 재응시가 불가능합니다.


🟤 행정기관의 운전면허 응시원서 접수 거부는 정당한가?

도로교통법 제82조에 따라, 면허 취소자는 결격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운전면허 시험을 볼 수 없습니다.
✅ 따라서, 행정기관이 "결격기간(2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서 접수를 거부한 것은 정당한 조치입니다.

📌 즉,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결격기간이 면제되지는 않으며, 결격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 예외적인 경우 – 결격기간 단축이 가능한가?

운전면허 결격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 없습니다.
과거에는 일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해 감경 신청이 가능했지만, 음주운전 관련 결격기간은 감경 대상이 아닙니다.


✅ 결론

📌 범칙금을 납부했다고 해서 운전면허 결격기간(2년)이 면제되지는 않습니다.
📌 도로교통법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 반드시 2년의 결격기간을 충족해야 합니다.
📌 행정기관이 응시원서 접수를 거부한 것은 법적으로 정당한 조치입니다.

➡️ 따라서, 결격기간이 만료된 후 운전면허 시험에 재응시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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