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공무원의 징계 처분은 일정한 시효 내에 이루어져야 하며, 시효가 지난 경우 해당 징계 처분은 효력을 갖지 못합니다.
징계 종류 | 징계 시효 |
---|---|
견책·감봉 | 1년 |
정직·강등·해임 | 3년 |
파면 | 5년 |
금품수수·횡령·배임 등 중대 비위 | 10년 |
따라서, 지방공무원이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경우, 일반적인 징계 시효는 3년이며, 금품 수수 등 부패 행위와 연계된 경우 10년까지 징계가 가능함.
위반 행위 | 관련 법령 | 처벌 수위 |
---|---|---|
직무상 비밀누설 | 형법 제127조 | 2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
공무원 비밀엄수 의무 위반 | 지방공무원법 제50조 | 징계(감봉~파면) |
이해당사자가 이득을 취한 경우 | 지방공무원법 및 형법 | 징계 및 손해배상 가능 |
부정청탁을 한 경우 | 청탁금지법 |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
징계 시효 경과 |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3 | 징계 효력 없음 |
해당 공무원은 직무상 비밀누설 및 부정청탁 유도로 인해 징계 및 형사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징계 시효가 지난 경우 징계 처분이 무효가 될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은 직무상 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부당한 청탁과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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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를 위한 법률상식》공무원이 징계시효가 지난 '비밀엄수 의무 위반' 사유로 강등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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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소청심사 범위와 청구 절차 및 인용 재결 요건 (0) | 2025.02.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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