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청심사는 공무원이 징계, 강등, 면직, 해임 등의 불이익 처분을 받았을 때 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소청심사는 「국가공무원법」 제14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9조 등에 근거하여 운영됩니다.
단계 | 내용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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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 접수 | 소청심사 청구서 작성 및 제출 |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
2️⃣ 위원회 심사 | 서면 심사 또는 구술 심사 진행 | 청구 후 60일 이내 처리 원칙 |
3️⃣ 결정 통보 | 인용(승인) 또는 기각 결정 후 통보 |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 |
처분이 타당하지만 징계 수위를 낮출 필요가 있는 경우 (예: 정직 3개월 → 감봉 2개월로 감경)
징계나 처분이 법적으로 정당한 경우, 공무원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
단계 | 내용 | 기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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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청심사 청구 | 소청심사위원회에 이의 제기 | 처분 후 30일 이내 |
2️⃣ 행정소송 제기 | 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 제기 | 소청심사 결정 후 90일 이내 |
3️⃣ 법원 판결 | 행정소송 결과 확정 | 6개월~1년 소요 |
공무원 소청심사는 부당한 징계나 불이익을 받았을 때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하지만 청구 기한과 심사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권리를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률적 근거를 확실히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 행정소송까지 고려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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