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안 된다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 통보 시 이의신청 요건과 절차, 방법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사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검토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 또는 일부만 공개하는 경우, 정보공개를 요청한 청구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정보 비공개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한 자료(2025.1.22)를 토대로 정보공개가 거부되었을 때 이의신청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1. 정보공개란? 그리고 비공개 사유는?정보공개란?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행정일반/정보공개 청구
2025. 2. 22. 2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