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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국적자의 상이한 미국여권 성명과 한국여권 성명 통일하는 방법과 절차

행정일반

by Admin Flow 2025. 2. 24. 2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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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어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미국 국적이고 아빠가 한국 국적이라면

당연히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복수국적을 보유하려면 당연히 양국에서

출생신고 또는 가족관계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이런 등록 절차를 밟다보면

아이의 성명의 표기가 다른 경우가 생깁니다. 이로 인해 미국 여권의 성명과 한국

여권 성명이 서로 일치하지 않으면 이 아이는 앞으로 생활하는데 큰 불편을 겪게

됩니다. 출입국심사, 비행기 탑승, 비자 신청, 은행계좌 개설, 학교 등록 문제 등

에서 신원확인이 어려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려면 여권

성명을 일치시키거나 두 여권의 성명이 다름을 증명하는 공식 서류를 발급받은

다음, 공증을 받아서 항상 휴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복수국적자의 상이한 여권 성명을 통일하는 방법과 절차를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의 성명이 다른 경우, 두 여권의 이름을 통일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 미국 여권 이름 변경

미국 여권의 이름을 한국 여권과 동일하게 변경하고 싶다면, 미국 국무부(State Department)에 여권 이름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① 필요한 서류

• DS-11, DS-82 또는 DS-5504 양식 (상황에 따라 다름)
• 법적 이름 변경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한국 정부가 발행한 개명 증명서 (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
• 법원 명령서 (법원에서 이름 변경 허가를 받은 경우)
• 결혼증명서 또는 이혼증명서 (결혼이나 이혼으로 인해 이름이 바뀐 경우)
• 기존 미국 여권
• 여권용 사진
• 수수료 납부 (신규 발급 시 $130, 갱신 시 $110 등)

② 신청 방법

• 우편 신청: 온라인으로 양식을 작성한 후,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부로 발송
• 대면 신청: 긴급한 경우, 미 국무부 여권 사무소에 직접 방문하여 처리


2. 한국 여권 이름 변경

한국 여권을 미국 여권과 동일하게 변경하려면, 한국 내 개명 절차를 먼저 거쳐야 합니다.

① 법원에서 개명 신청 (필요한 경우)

• 한국의 여권 이름을 미국 여권과 일치시키려면, 법원에서 개명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이름을 변경한 후 여권을 갱신해야 합니다.


《개명 절차》


• 지방법원에 개명 신청 (본적지 관할 가정법원)
• 개명 허가 결정 (약 1~3개월 소요)
• 주민등록 및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신고 (허가 후 1개월 이내)
• 여권 재발급 신청 (변경된 이름으로 신청 가능)

② 개명 없이 영문 이름 변경 (음역 차이 조정)

• 개명이 어렵거나 필요하지 않은 경우, 여권 영문 성명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 경우,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의 영문 이름을 동일하게 정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여권발급기관(구청 또는 대사관) 방문 후 신청
• 필요 서류 
• 여권 영문 이름 변경 요청서
• 기존 여권
• 미국 여권 (이름 증빙용)
• 기본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시)
• 수수료 (여권 재발급 비용)


3. 미국과 한국 중 어디서 이름을 변경하는 것이 나을까?

• 한국 여권 영문 표기만 바꾸는 것이 가장 간단함 (개명 없이 가능)
• 법적 개명이 필요한 경우, 미국에서 먼저 변경 후 한국 개명 진행
• 두 나라에서 모두 개명할 경우, 각국의 개명 절차를 따름


맺음말


미국에서 법적으로 이름을 변경할 계획이라면 미국에서 먼저 개명 후 한국에서 변경하는 것이 좋고, 단순히 한국 여권의 영문 이름만 변경하려면 여권 재발급 신청이 더 간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