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검토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 또는 일부만 공개하는 경우, 정보공개를 요청한 청구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정보 비공개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한 자료(2025.1.22)를 토대로 정보공개가 거부되었을 때 이의신청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정보공개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은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 비공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즉,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특정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정보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과 요건이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즉, 정보공개 청구인뿐만 아니라, 정보가 공개되는 당사자(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절차는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 명확한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의신청은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 이의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공공기관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즉, 공공기관은 7일 이내에 재검토 후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만약 7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거나, 재심사 후에도 비공개가 유지된다면?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후에도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유지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 행정심판 청구 기한: 이의신청 기각 후 90일 이내
📌 행정소송 제기 기한: 이의신청 기각 후 90일 이내
✔ 1.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 2. 이의신청은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 또는 서면 신청 가능
✔ 3.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후 결정해야 함
✔ 4.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9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90일 이내) 제기 가능
📢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정보공개 요청이 부당하게 거부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활용하여 정보공개의 정당성을 주장하세요! 😊
"정보공개 청구, 나도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 요건, 절차, 방법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정보 내용의 범위 (0) | 2025.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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