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는 국가 소유의 토지로, 개인이나 기업이 허가 없이 사용할 경우 무단 점유에 해당하며 변상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했을 때는 변상금을 납부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 행정처분이나 원상복구 명령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변상금 부과가 과다하거나 부당한 경우에는 행정구제 절차를 통해 조정 또는 감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유지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토지로서, 이를 허가 없이 사용하면 불법 점유에 해당합니다.
국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 점유한 면적과 사용 목적에 따라 변상금이 산정됩니다.
국유재산법에 따라 변상금은 일반 사용료의 120%~150% 수준으로 부과됩니다.
변상금 = (국유지 연간 사용료 × 120~150%) × 무단 점유 기간
무단 점유 유형 변상금 부과 기준
국유지를 농업용으로 사용 | 일반 사용료의 120% |
국유지를 건축물 부지로 사용 | 일반 사용료의 130% |
국유지를 상업 시설로 사용 | 일반 사용료의 150% |
국유지를 주차장으로 사용 | 일반 사용료의 140% |
국유지를 창고, 야적장 등으로 사용 | 일반 사용료의 150% |
📌 국유지의 평가가격과 지역별 감정평가에 따라 변상금이 달라질 수 있음
📌 무단 점유 기간이 길어질수록 변상금이 가중됨
✅ 변상금 부과
✅ 퇴거 및 원상복구 명령
✅ 고발 및 추가 과징금 부과 가능
무단 점유자가 변상금이 과다하다고 판단되거나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조정할 수 있습니다.
감경 사유 감경 비율
무단 점유 사실을 자진 신고한 경우 | 20% 감면 |
무단 점유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 30% 감면 |
점유한 국유지를 국가가 다른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 없는 경우 | 10% 감면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점유한 경우 | 50% 감면 |
1️⃣ 변상금 부과 통지서를 받음
2️⃣ 이의신청 제출 (15일 이내)
3️⃣ 행정심판 청구 (이의신청 기각 시)
4️⃣ 행정소송 진행 가능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변상금 감경 또는 부과 취소 가능!
✅ 국유지를 사용하려면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함
✅ 국유지의 경계 확인 필수
✅ 무단 점유가 적발되면 즉시 원상복구해야 감경 가능
✅ 장기간 점유할 경우 임대차 계약 체결 고려
📌 국유지를 허가 없이 점유하면 변상금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 퇴거 및 원상복구 명령이 내려질 수 있음
📌 변상금 산정 기준은 점유 목적에 따라 다르며, 감경 신청을 통해 일부 조정 가능
📌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을 통해 변상금 조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부당한 경우 행정소송 진행도 가능
📌 국유지를 이용할 계획이라면 반드시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사유지와 국유지를 정확히 구분하는 것이 중요
🚫 국유지 무단 점유는 반드시 피해야 하며, 적발 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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