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주변에는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의 영업을 제한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이를 "학교정화구역" 🏫이라고 부르며, 초·중·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일정 거리 내에서 유해 업종의 영업을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 학교정화구역의 목적
✅ 학생들이 건전한 교육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
✅ 도박, 유흥업소, 유해 매체 등 청소년에게 해로운 요소 차단
✅ 학교 주변의 질서 유지 및 안전 보장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는 일부 업종의 영업이 제한되며, 규정을 위반하면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업종이 학교정화구역에서 금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학생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업종만 규제됩니다.
📌 허용되는 업종 예시 ✅
🔹 음식점 🍔, 카페 ☕, 문구점 📝 등 일반적인 상업시설
🔹 서점 📚, 학원 🎓, 약국 💊 등 교육과 생활에 도움이 되는 업종
📌 금지되는 업종 예시 ❌
🔸 유흥주점 🍷, 단란주점 🎤, 성인용품점 🚫
🔸 PC방 🖥️, 만화방 📖, 노래방 🎶 (특정 조건을 충족하면 허가 가능)
🔸 사행성 게임장, 도박장 🎰
PC방은 대표적인 청소년 이용 업종으로, 학교정화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제한됩니다. 하지만 법에서 정한 일정 거리 이상 떨어져 있다면 영업이 가능합니다.
📌 PC방 허용 거리 기준 🏫➡️🏢
✅ 학교 정문으로부터 200m 이상 떨어져야 함
✅ 도보 이동 거리(직선 거리 아님) 기준으로 측정
✅ 200m 내라도 ‘해제심의’를 통해 허가 가능할 수도 있음
💡 즉, PC방을 개업하려면 학교와 200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하며, 200m 이내라면 특별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PC방을 운영하려면 **"해제심의"**라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해제심의란?
학교정화구역 내에 위치한 특정 업소가 학생들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고 영업 허가를 받기 위한 심사 절차입니다.
✅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에서 심사
✅ PC방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 평가
✅ 주변 환경과 시설을 고려하여 개별 심사 진행
💡 즉, PC방이 무조건 금지되는 것은 아니며, 해제심의를 통과하면 예외적으로 허가될 수도 있습니다.
PC방이 학교 정화구역 내에서 허가를 받으려면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해제심의 신청 조건
🔹 학교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 확보 (200m 미만이어도 예외적 허가 가능)
🔹 방음 시설 및 청소년 보호 조치 (흡연구역 분리, 출입 통제 등)
🔹 학교 측과의 협의 가능성 (학교와 학부모의 반대가 강하면 승인 어려움)
🔹 주변 환경이 유해 업소와 거리가 있는지 확인
💡 즉, 단순히 "PC방을 차리고 싶다"는 이유만으로 해제심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에게 해롭지 않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PC방 해제심의를 신청했지만 거부될 경우, 몇 가지 구제 방법이 있습니다.
📌 거부된 경우 가능한 조치
✅ 재심의 요청 (보완 후 다시 신청 가능)
✅ 환경 개선 후 재도전 (흡연 구역 조정, 소음 차단 등)
✅ 학교 및 학부모와 협의 (학교 측과 협의하면 승인 가능성이 높아질 수도 있음)
🚨 하지만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강하게 반대하는 경우, 해제심의 통과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최대한 유해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PC방 해제심의에서 거부당했을 경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행정심판 청구 요건
✅ 해제심의 과정에서 부당한 판단이 있었다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함
✅ PC방이 학교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함
✅ 환경 개선 조치를 시행한 증거가 필요함 (소음 방지 시설, 청소년 출입 금지 조치 등)
💡 행정심판을 통해 구제받은 사례도 있지만, 모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최대한 처음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학교 정화구역이란? 학생 보호를 위해 학교 주변의 특정 업종을 제한하는 구역
🟤 허용되는 업종? 일반 음식점, 서점, 학원 등은 가능하지만, PC방과 유흥업소는 제한될 수 있음
🟣 PC방 허용 거리 기준? 학교에서 200m 이상 떨어져야 하며, 200m 이내라도 해제심의 통과 시 허가 가능
🔵 해제심의란? 특정 업소가 학생들에게 유해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하는 절차
🟤 해제심의 신청 요건? 방음 시설, 청소년 보호 조치 등 객관적인 조건을 갖춰야 가능
🟣 해제심의 거부 시 구제 방안? 재심의 요청, 환경 개선, 학교와 협의 등의 방법이 있음
🔵 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부당한 판단이 있었다면 행정심판을 신청하여 재검토 요청 가능
💡 결론적으로, 학교 부근에 PC방을 개업하려면 미리 정화구역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 해제심의를 준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
《소상공인을 위한 법률상식》학교정화구역 인접 PC방의 해제심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과 행정
'학교정화구역'이란 통상 학교 경계로부터 200m이내의 지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내 에서는 유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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