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일반/정보공개 청구

"정보공개 청구, 나도 할 수 있다!" 정보공개 청구 요건, 절차, 방법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정보 내용의 범위

Admin Flow 2025. 2. 22. 21:22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국민직접 열람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정보공개 청구제도, 들어보셨나요?
정부의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마련된 이 제도를 활용하면, 정부가 가진 다양한 정보공식적으로 요청하여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이며, 절차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정보공개 청구의 자격, 절차, 방법, 그리고 청구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정보공개 청구란?

정보공개 청구란, 국민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운영되며,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좋은 점
국민의 알 권리 보장 →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투명성을 높일 수 있음
행정 감시 및 참여 가능 → 국민이 직접 정부 정책과 행정 과정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음
연구 및 학술 활용 가능 → 공공 데이터 활용을 통해 연구, 사업 계획 수립 등에 유용하게 사용 가능

📌 즉, 국민 누구나 정부 및 공공기관이 가진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는 것입니다!


2. 정보공개 청구, 누가 할 수 있나요? (청구 자격)

정보공개 청구는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정보공개 청구 가능 대상자

  1. 대한민국 국민
    • 개인은 물론 법인이나 단체도 청구 가능
  2. 외국인 (제한적 가능)
    •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 즉, 특별한 자격 없이도 누구나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단, 외국인은 국내 거주 여부 또는 법인 등록 여부가 필요합니다.


3. 어떤 내용을 정보공개 청구할 수 있나요? (청구 가능 정보 범위)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는 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모든 정보입니다.

✅ 청구 가능한 정보 유형

📌 정부 정책 및 행정 정보

  • 각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주요 사업 내용
  • 정부 예산 편성 및 사용 내역

📌 공공기관 운영 관련 정보

  • 공무원 인사 및 조직 운영 관련 자료
  • 공공기관의 회계, 재무 정보

📌 법령, 규정 및 행정 지침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각종 법령 및 시행령
  • 공공기관 내부 규정, 지침

📌 공공데이터 및 통계 자료

  • 인구, 경제, 사회 등 국가 통계 정보
  • 연구기관에서 수집한 데이터

📌 계약 및 사업 관련 정보

  • 정부 발주 공사 및 용역 계약 내용
  • 공공기관과 민간 기업 간의 계약 정보

📌 환경 및 안전 정보

  • 대기오염, 수질오염 등 환경 관련 정보
  • 자연재해, 재난 대응 매뉴얼

📌 기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정보

  • 공공시설 운영 현황
  • 교육, 보건, 복지 관련 자료

📌 즉, 공공기관이 공식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정보공개 청구가 가능합니다!
📌 단, 개인정보, 국가 기밀, 수사기록 등 일부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4. 정보공개 청구 대상 기관은 어디인가요?

정보공개 청구는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은 기관들이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됩니다.

✅ 정보공개 청구 대상 기관

  1. 국가기관 → 대통령실, 국회, 법원, 감사원, 각 부처(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2. 지방자치단체 → 광역시청, 도청, 구청, 군청, 시청 등
  3. 공공기관 → 한국전력공사,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 등
  4. 기타 기관 → 국립대학, 공기업, 지방공사 등

📌 즉, 국민이 세금으로 운영되는 모든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대상입니다.


5. 정보공개 청구 방법 (어떻게 신청할까요?)

정보공개 청구는 온라인, 서면(우편, 팩스), 방문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① 온라인 신청 (가장 간편한 방법)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1. 정보공개포털 접속 → 회원가입 및 로그인
  2.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 청구할 기관 선택 → 청구 내용 입력
  3. 청구 후 진행 상황 확인 가능

📌 가장 빠르고 편리한 방법! 공공기관 간 공유되는 정보도 쉽게 확인 가능!


✅ ② 서면(우편·팩스) 신청

  1. 정보공개 청구서(별지 제1호 서식) 작성
  2. 정보를 보유한 해당 공공기관에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
  3. 기관 담당 부서에서 검토 후 결과 통지

✅ ③ 방문 신청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 부서에 방문하여 신청 가능
  • 기관에 따라 정보공개 전담 창구가 마련된 곳도 있음

6. 정보공개 청구 후 처리 절차는?

1. 정보공개 청구 접수 → 국민이 정보공개 요청
2. 공공기관 검토 및 공개 여부 결정 → 10일 이내 처리 (필요 시 10일 연장 가능)
3. 정보공개 결정 통지 → 공개, 부분 공개 또는 비공개 결정
4. 정보 수령 및 활용


7. 정보공개 청구 후 비공개 결정이 내려지면? (이의신청 가능)

공공기관이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의신청이 가능합니다.

📌 이의신청 방법

  1.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서 온라인 이의신청 가능
  2. 서면(이의신청서 작성 후 제출)
  3. 해당 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8. 정보공개 청구 시 유의할 점

정보공개 청구 시 명확하고 구체적인 요청이 중요합니다.

📌 유의할 점:

  1. 막연한 정보 요청은 지양하기
    • "모든 환경 관련 자료를 공개해 주세요"와 같은 모호한 요청은 거부될 가능성이 높음
    • "2023년 서울시 대기오염 측정 결과를 공개해 주세요"처럼 구체적으로 요청해야 함
  2. 비공개 사유를 고려하기
    • 개인정보, 국가안보, 수사기밀 등은 비공개될 수 있음
    • 비공개 결정 시 이의신청 가능

📌 즉, 구체적으로 요청하고, 법적으로 비공개 사유가 없는 정보를 청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9. 결론: 정보공개 청구, 누구나 쉽게 할 수 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정보공개 청구 가능!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서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 가능!
청구 후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 결정, 비공개 시 이의신청 가능!
청구 시 요청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함!

📢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이제 나도 직접 청구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정보공개포털에서 원하는 정보를 청구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