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안 된다구?"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 공개' 결정 통보 시 이의신청 요건과 절차, 방법은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를 요청했지만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받았다면,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정보공개법에 따라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검토받을 수 있는 법적 권리가 보장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 또는 일부만 공개하는 경우, 정보공개를 요청한 청구인뿐만 아니라 제3자도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과 절차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상남도교육청이 정보 비공개 통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 대해 설명한 자료(2025.1.22)를 토대로 정보공개가 거부되었을 때 이의신청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봅니다.
1. 정보공개란? 그리고 비공개 사유는?
정보공개란?
정보공개제도는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국민이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국민은 행정 투명성을 높이고,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해 알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보공개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 정보 비공개가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① 국가안보, 국방, 외교 등에 관한 사항
- 외교문서, 군사기밀, 국가안보와 관련된 정보는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②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에 관한 사항
- 수사 진행 중인 사건, 범죄 예방 관련 정보 등은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으므로 비공개 가능
✅ ③ 기업의 영업비밀 및 개인 정보 보호 관련 정보
- 기업의 영업상 기밀,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건강기록 등)는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므로 비공개
✅ ④ 내부 검토 자료 및 행정 결정 과정 정보
- 아직 최종 결정이 내려지지 않은 행정 계획, 내부 회의록 등의 경우 비공개 대상이 될 수 있음
📌 즉, 국민의 알 권리와 공익 보호를 동시에 고려해야 하므로, 정보공개법에 따라 특정 정보는 공개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하지만, 정보 비공개 결정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통해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정보 비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정보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과 요건이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 ①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는 대상자 (누가 신청할 수 있나?)
- 정보공개 청구인
- 정보공개를 신청했으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받은 경우
- 공개 여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제3자
- 본인과 관련된 정보가 공공기관에 의해 공개 결정된 경우
- 해당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고 싶다면,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즉, 정보공개 청구인뿐만 아니라, 정보가 공개되는 당사자(제3자)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이의신청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
이의신청 절차는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 명확한 처리 기한이 정해져 있으며, 온라인 또는 서면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 ① 이의신청 제출 방법
이의신청은 **정보공개 결정 등 이의신청서(별지 제9호 서식)**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제출 방법:
- 온라인 신청: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에서 신청 가능
- 서면 신청: 해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담당 부서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가능
📌 이의신청서 필수 기재 사항:
- 이의신청인(본인) 정보
- 공개 또는 비공개 내용
- 이의신청 사유
- 이의신청 취지 및 이유
✅ ② 이의신청 처리 기한 (얼마나 걸리나?)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공공기관은 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해야 합니다.
즉, 공공기관은 7일 이내에 재검토 후 이의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 만약 7일 이내에 결정이 내려지지 않거나, 재심사 후에도 비공개가 유지된다면?
👉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4.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 (추가 대응 방법)
이의신청 후에도 정보 비공개 결정이 유지될 경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추가 대응이 가능합니다.
✅ ① 행정심판 청구
-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면,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 가능
- 행정심판은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한 기관의 상급기관(예: 교육청, 행정안전부 등)에서 심리
📌 행정심판 청구 기한: 이의신청 기각 후 90일 이내
✅ ② 행정소송 제기
- 행정심판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했다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 가능
- 법원에서 정보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하면, 공공기관에 정보 공개 명령을 내릴 수 있음
📌 행정소송 제기 기한: 이의신청 기각 후 90일 이내
5. 결론: 정보공개 이의신청, 이렇게 하면 된다!
✔ 1. 공공기관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정보공개법 제18조에 따라 이의신청 가능
✔ 2. 이의신청은 정보공개포털(https://www.open.go.kr) 또는 서면 신청 가능
✔ 3. 공공기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검토 후 결정해야 함
✔ 4. 이의신청이 기각되면, 행정심판(90일 이내) 또는 행정소송(90일 이내) 제기 가능
📢 정보공개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정보공개 요청이 부당하게 거부되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신청을 활용하여 정보공개의 정당성을 주장하세요! 😊